종로구, 오는 16일 강제정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4 19:03: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4일 보행인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구는 ‘자율정비 유도→강제정비→행정처분 및 고발’ 3단계로 정비하기로 정하고 지난 2월부터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오는 15일까지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강제정비와 더불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임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16일 이후에는 우선적으로 대형 포장마차와 24시간 방치노점을 강제 정비 할 계획이며,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 등의 노점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 및 도시미관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을 병행할 계획이며, 과태료는 불법점용 면적의 규모(1㎡당 10만원)에 따라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1000여건의 과태료를 부과·징수(1억2500만원) 했다.

현재 구에서는 노점상 관리구역을 지정해 절대금지구역에서는 일체의 노점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상대금지구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및 노점수·규모를 최대한 감축하도록 하고 있고, 기타금지구역에서는 시민불편과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