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자율정비 유도→강제정비→행정처분 및 고발’ 3단계로 정비하기로 정하고 지난 2월부터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오는 15일까지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강제정비와 더불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임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16일 이후에는 우선적으로 대형 포장마차와 24시간 방치노점을 강제 정비 할 계획이며,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 등의 노점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 및 도시미관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을 병행할 계획이며, 과태료는 불법점용 면적의 규모(1㎡당 10만원)에 따라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1000여건의 과태료를 부과·징수(1억2500만원) 했다.
현재 구에서는 노점상 관리구역을 지정해 절대금지구역에서는 일체의 노점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상대금지구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및 노점수·규모를 최대한 감축하도록 하고 있고, 기타금지구역에서는 시민불편과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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