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정부공사 수주 및 물품·용역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을 청구 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공사 수주업체 및 물품·용역 공급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회전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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