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와 아이없는 부부 등 소수자가 부담해야할 세금 부담이 현실로 드러났다.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에 보다 많은 공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한 ‘2007년 간이세액표’를 공개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이세액표란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을 감안해 매달 원천징수할 근소세를 소득별로 계산해 놓은 것이다.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세금을 낸 뒤 다음해초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올해 월 소득이 300만원인 1인 가구, 즉 독신자의 경우 한 달에 15만8090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작년 월 소득 300만원의 독신자가 내야 했던 14만3920원과 비교하면 9.8% 증가한 것이다. 자녀가 없고 가장이 혼자 버는 2인 가구의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세부담은 작년보다 5.2% 증가한 14만3920원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세금은 줄어든다.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둔 월 소득 300만원의 가장이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는 매달 9만1500원이다. 작년보다 7.2% 줄어든 수준이다. 아이가 3명이라면 부담은 더욱 줄어 매달 세금을 6만3170원만 내면 된다. 작년보다 25.2% 감소했다.
독신자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가장보다 42.1%, 배우자와 3명의 자녀를 둔 가장보다는 60.0%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아이없는 부부의 가장도 자녀가 2명, 3명 있는 가장보다 부담액이 각각 36.4%, 56.1% 많다.
이렇게 독신자 부담이 커진 것은 작년에 바뀐 소득세법 개정안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혼자인 독신자는 100만원, 2인가구인 경우 50만원씩 더 공제해주던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됐다. 대신 자녀 2인일 경우 5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추가 1자녀 마다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해 주는 다자녀추가공제제도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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