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최대 25% 인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1 19: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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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구청·동사무소보다 저렴


강남구(구청장 맹정주) 주민들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구는 2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최대 25%까지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내 설치, 운영중인 총 6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을 원하는 주민은 50원 인하된 300원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200원 인하된 600원에,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는 타지역의 경우 300원 인하된 1200원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구청, 동사무소 등 공공기간을 통해 발급 받는 것 보다도 저렴한 것.

이를 위해 구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3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반영명 지적과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과 온라인 발급의 확대로 타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 증가세에 있지만, 언제어디서나 민원을 볼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정부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12월 현재 발급된 민원서류는 총 108만여건으로 이중 무인발급기에서 56만 9000건, 방문민원으로 51만6000건을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발급사례가 더 높았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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