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무질서한 난립으로 도심흉물로 변해가는 각종 불법·불량 공중전선을 오는 3월부터 일제 정비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구는 아파트 등 사업계획승인대상과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물·20m 이상 대로변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건축물 주변의 가공선로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중화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기로 한 것.
‘지중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단순 조건부여 수준이 아닌 사업자가 기존 가공선로 이전을 위한 원인자부담금을 구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되 공사비는 한국전력과 구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방식은 사업자가 직접 지중화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공사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사실상 구청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사업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끝에 나온 아이디어다.
즉, 구가 한국전력 및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지중화계획 구간에 대한 공사비를 위탁받고 구에서 사업을 주관하되 공사비용은 한전과 50:50으로 공동 부담해 시행, 사업자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잉여비용을 활용해 인근지역까지 지중화 함으로써 당초 예정보다 2배 이상 넓은 지역에 대해 지중화가 가능토록 해 1석2조의 효과를 거두는 방식이다.
실제로 구는 지난해 11월 각종 통신선 등이 도로를 넘나들며 난립돼 있던 양재동 매헌로의 210m 구간에 대해 사업자(하이브랜드)가 1억5000만원을 부담토록 하고 한국전력이 나머지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중화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한국전력·한국통신·케이블TV 사업자 등 12개 관련업체들은 구청 회의실에서 ‘불량공중선 정비방안’에 대한 논의 끝에, 오는 3월부터 5월말까지 업체간 조를 편성해 지역내 설치된 1만2000여 전주에 대해 자진 정비키로 결의하고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더불어 구에서는 신규로 설치하는 공중선은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처리기준에 적합하게 가설하도록 함과 동시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고위험이 우려되는 불량 공중선 설치 업자에 대해서는 도로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신축시 지중화 사업을 병행할 경우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식재된 가로수의 기형적인 성장 예방과 유지관리도 한결 수월해 질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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