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규 가이드북 발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7 1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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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몰라서 과태료 내는것 막기위해 보급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최근 자동차 과태료 관련 정보와 자동차 관리법규를 알기 쉽게 요약한 ‘모르면 손해! 알면 이익! 자동차 관리법규 가이드 북’을 발간했다.

27일 구에 따르면 ‘모르면 손해! 알면 이익! 자동차 관리법규 가이드 북’은 자동차 소유자나 사업자가 자동차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관계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소형 책자다.

책자는 A5 규격으로 ▲자동차 등록사항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자동차 운행에 따른 운전자 의무 ▲자동차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됐으며, 구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신규등록에서 말소까지의 절차를 소개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사례를 도면으로 수록해 휴대하기 쉬운 사이즈로 제작한 만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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