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4월5일부터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7 18: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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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민들에 홍보키로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 법적 전환 대비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27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역내 3개 운수업체 노선번호 1, 2, 3, 4, 5번 마을버스의 외부 및 내부에 도로명주소 시행에 관련한 광고문안을 부착해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버스가 운행하는 동안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지역케이블방송 드림씨티방송(주)에서는 채널5번에서 도로명주소가 법적 전환되는 홍보 영상물을 2007년 12월까지 월 70회 방송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게 된다.

홍보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부여체계, 사용방법, 도로명주소 인터넷조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러한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법적인 주소로 조기정착을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구는 도로명주소에 대해 학교 및 관공서, 군부대 등에 방문 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문의 (350-1593)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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