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오는 3월부터 주택, 사설안내표지판, 육교사용허가와 같은 도로, 하천, 제방, 구거(작은 개울)부지 등 공공용지의 사용신청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아 처리하는 행정재산 점용허가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의 일시 및 계속사용자 약 300여 주민은 국·공유지 사용신청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 없이 인터넷으로 집에서 민원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토지등기부의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 하천, 제방, 구거부지의 사용을 위한 허가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신청기간 만큼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증을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비롯, 34종의 민원이 재택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민원발급 실시이후 전체 민원발급 15만2000여건 중 약 14.7%인 2만2000여건이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발급으로 분석됐다.
또한 올 1월의 경우 전년대비 3200여건이 증가한 월 평균 5800여건으로 전체민원발급의 22.3%를 차지하고 있어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발급이 정착단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민등록 등·초본은 발급 수수료가 없어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민원발급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구청 홈페이지(www.nowon.seoul.kr)에 접속, 대한민국전자정부 배너창을 이용하거나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www.korea.go.kr)를 이용하면 된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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