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방문서비스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5 1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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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저소득층 산모가정 대상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저소득층 산모가정에 산후조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실시에 따른 신청을 받는다.

25일 구에 따르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서비스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접수 신청을 받는다.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의 가정이라면 접수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산모의 식사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세탁 등의 산후 관리를 도와준다.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12일간 도우미를 파견,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쌍둥이일 경우에는 18일간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우미 서비스 신청 방법은 임산부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1부와 건강보험카드 및 2007년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을 지참해 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제출하면 된다. 임산부 본인이 아닌 신청자의 경우에는 출산 전 의사진단서와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구는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등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초과 및 접수기간이 경과해도 지원한다고 전했다.

문의 (890-2424)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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