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과태료등 체납 징수 총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2 1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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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세외수입 체납’ 강력 대처키로 100만원 이상땐 부동산·차량등 공매처분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22일 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세외수입 체납액의 증가로 자주재원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존의 징수방법을 탈피, 다양한 징수방법을 활용해 강력하게 대처키로 한 것.

세외수입이란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으로 과태료,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 이자수입, 사업장 수입 등이다.

구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재 총 437억원에 육박하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태료 체납으로 총 300억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는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현행 법령으로는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미온적 징수방법을 탈피, 오는 3월부터 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이나 차량을 공매 처분키로 했다.

또한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여부를 조회,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도의 방법을 추진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유재홍 세무1과장은 “과태료, 과징금 등의 경우 가산금이 붙지 않아 체납자의 납세의식이 희박해지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세외수입 체납해소에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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