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최근 지난 2002년 민선 3기 출범 직후부터 5년여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소음없는 성북’ 만들기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일궈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성북구가 ‘소음없는 성북’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02년,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전국 6개 도시 주민의 소음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생활환경 문제로 6개 도시에서는 소음·진동문제가 32%로 1위, 수도권에서는 34%로 2위를 차지했으며, 소음의 인식정도는 6개 도시 주민의 49%, 수도권 주민의 63%가 소음이 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는 등 소음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면서 부터였다.
특히 이러한 소음 중에서도 교통·생활소음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 10명중 4명이 소음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성북구에서는 주민들이 소음 없는 환경에서 쾌적하고 최고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2년 ‘소음없는 성북’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소음이란 흔히 듣기 싫은 소리로, 옆 사람에게는 흥겨운 음악이라도 내게는 견디기 힘들 경우라면 소음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간의 건강생활에 유해한 작용을 나타내는 음향을 말한다. 소음의 크기는 dB(데시벨)로 표시하는데 이것은 소리의 에너지를 주파수로 보정해 인간의 청각에 맞게 나타낸 척도로서 70dB(전화 벨소리)에서부터 소음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소음의 문제는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며, 소음성난청에 한번 걸리면 회복 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혈관수축·혈압증가·근육수축·불안과 스트레스·불면증·생리불순·성욕감퇴·이명(귀울림)·집중력저하·피로·신경과민·의사소통방해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소음의 종류에는 교통소음, 생활소음(공사장, 사업장, 이동소음 등), 공장소음, 항공기소음 등이 있다.
2002년도 성북구는 대부분 지역이 일반주거 지역으로 소음배출 시설이 있는 공장이 없어 고정된 소음발생 요인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공사장소음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성북구의 ‘소음없는 성북’ 사업의 목표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덜어 주는 데 있으며, 최소한 소음환경 기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소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의 자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가장 주민의 민원이 많고 불편을 많이 느끼는 공사장의 소음 발생을 집중 지도하며, 공사장 관계자 스스로 주민의 불편을 이해해 소음 저감노력에 동참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일상생활 주변에서 생기는 소음 즉, 이동행상과 상가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내는 확성기 소음, 세탁소 등 소규모 사업장의 소음에 대한 지도를 강화했을 뿐 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도로변 녹지대 형성 및 방음벽 설치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이와 함께 생활소음의 저감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주민과 소음원 제공자들의 인식변환을 유도해야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02년 9월 대원 300명을 위촉, ‘소음감시 순찰대’ 발대식을 가졌다.
‘소음감시순찰대’는 각종 소음원에 대한 구민 자율참여를 통해 홈보계도 및 감시활동 전개로 소음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성북구 생활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제 14조를 바탕으로 설립 취지를 강화했다. 이들은 월 2회 클린 성북의 날(매주 수요일)에 아파트, 주택, 소규모 공사장, 사업장 등에 홍보를 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소음저감지도 협조를 요구 했으며 이동 행상 소음 감시 활동을 실시했다.
더불어 구는 자율 소음저감 실천을 위한 공사장 현장소장 및 책임 감리자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장비 사용등 기술적인 소음 저감방안과 민원발생의 관계 등 사례중심 교육과 토론 등 소음에 대한 문제인식 및 문제해결 의식 제고 사업을 병행 했다.
소음저감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난 2003년 6월 재정된 ‘성북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는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호하고, 특정장비 사용시간 제한(오후 7시~오전 8시), 생활소음 배출 지도단속, 주민의 실천운동 지원 등 구청의 책무, 주민 자율소음감시 순찰대의 활동과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 했다.
성북구는 이와 같이 5년여 동안 소음저감 행정을 강력히 추진,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12곳에 25.95㎞의 방음벽 설치, 39곳에 17만1323주(6만1092㎡)의 나무식재 등 도로변 녹지대 설치, 건설공사장 957곳에 대한 소음관리 지도점검 실시 및 소음방지 시설 개설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했고, 건설공사장 250곳에 10.2㎞의 방음벽(가설) 설치, 40여회의 발파 사전 예고제 실시, 5일 이상 특정장비사용 공사의 사전신고 594건을 접수 처리했다.
또 고질적인 소음민원은 환경부 및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총 15건의 조정신청 했으며, 생활주변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 소음발생 작업시간조정, 발생행위중지, 방음시설설치 등 250건의 행정조치도 단행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02년부터 추진한 ‘소음없는 성북’ 만들기 사업은 수차례의 공사 관계자 교육과 소음 저감을 위한 자정노력의 결과, 소음관련 민원 감소로 이어졌으며, 2002년 1174건, 2003년 926건 2004년 538건, 2005년 424건, 2006년 482건으로 매년 현재는 소음관련 민원이 2002년 대비 240%나 감소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소음없는 성북 만들기 사업은 이제 전 직원에게 확고한 추진의식을 제고하였고,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본 사업이 더욱 가속도가 붙게 돼 이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성북구에서는 주민들이 소음 없는 환경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삶을 즐길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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