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오는 3월부터 건축물 현황도면을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건축물 현황도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현황도면은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 구청에 제출하게 돼 있어 음식점 등을 운영할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창업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내부평면이 바뀌는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현황도 작성을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밖에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구는 대행 서비스를 시행키로 한 것.
구 관계자는 “3월부터 건축직 공무원이 건축물현황도면 작성 대행을 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2286-5634)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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