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단, 3자녀이상 가구는 6000만원) 세입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 및 가구주로 인정되는 자로 전세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최고 42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상환방법은 2년 일시상환(2회 연장시 6년까지)에서 15년 원리금균등분활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으로 변경됐으며, 대출이율 연리 2%에서 연리 2%(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의 경우 연3%,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의 경우 연2.5%)로 담보별로 구체화되고, 대출금 2년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4년, 6년)에서, 2년만기(2년, 4년, 6년) 도래 후에도 장기 분할방식으로 희망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문의 (2127-4241)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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