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학·연구기관 고가 장비 사용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1 16:54: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中企廳, 소요 비용 60% 지원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가 장비를 활용할 경우 소요 비용의 60%를 정부가 발행하는 바우처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고가의 첨단 연구 장비를 중소기업과 공동 활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다고 21일 밝혔다.

그 동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 연구 장비를 확충한 결과 2005년 말 현재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1000만원 이상 연구장비는 12만 여종(5조3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공동활용실적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등 외부기관과 공동 활용한 장비는 5000여종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미 투자된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노력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절반도 구비하지 못한 기업이 전체의 50.5%에 이르는 등 연구 장비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연구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연구 장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 장비(3000만원 이상)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주관기관의 첨단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6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주관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장비를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http://trin.smba.go.kr)에 접속, 장비 사용료의 40%만 부담하고, 바우처(연구장비 사용료를 대신해 지불할 수 있는 증서)를 구입한 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 장비를 보유한 주관기관에 제출·사용하면 된다.

또한, 올해에는 50억원의 예산으로 30여개 클러스터를 선정, 50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대학·연구기관은 다음달 9일까지 대학·연구기관이 소재한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