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시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의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 수준을 심사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 가구의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및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신생아다. 미숙아 지원은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2000g은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2000g 미만~1500g은 최고 700만원까지, 1500g 미만은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지원하며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80%, 500만원 초과 시에는 90%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구비서류를 갖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출생증명서 및 미숙아 출생보고서, 건강보험카드사본(출생아 등재 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 영수증 등이다.
문의 (890-2424)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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