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총 371건 양성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0 17: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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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특별조치법’ 종료… 실무자 교육·안내문 발송등 실시 한시적으로 지난해 2월9일부터 시행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7년 2월8일부로 종료됐다.
20일 중구(구청장 정동일)에 따르면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지난 200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과 기존에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임의로 증축·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반건축물이다.

규모는 다세대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 주택은 연면적이 165㎡ 이하,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이 33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다.
구는 그동안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가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예가 없도록 몇 차례에 걸쳐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양성화가 가능한 당사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고 민원봉사과와 각 동 민원실·도시관리과·건축과 등에 안내문을 배포했다.
또한 구의원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신청기간 만료 직전에는 정동일 구청장이 직접 동장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후 각 동장이 자체조사한 양성화대상 건축물에 대해 가구별로 방문해 신청안내를 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총 371건을 양성화 처리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모두 9529건의 건축물이 양성화됐으며, 가장 많은 양성화가 된 곳은 구로구로 1106건이 양성화됐다.

가장 적게 양성화된 곳은 서초구로 73건이었다.
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종로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296건·331건이었으며, 용산구는 503건으로 구에 비해 약간 많았다.

이처럼 서울의 중심지로 상업용 건축물이 많은 구의 실정에 비춰볼 때 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당히 많은 건축물을 양성화했다고 할 수 있다.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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