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는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되고 신청일 현재 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상 경과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지원내용은 단지내 도로, 보안등, 하수도, 조경시설, 경로당 등의 보수, 담허물기 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의 보수 비용이다.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일부로서 사업금액에 따라 지원비율이 다르며 준공일에 따라서도 지원액 산정에 차이가 있다(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3조제1항 의거)
신청은 12일부터 오는 3월11일까지며, 공동주택관리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문의 (2127-4664)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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