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건축허가에 앞서 일정규모의 특정건축물에 대해 용도와 층수, 면적 등 건축계획을 사전 예고해 인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건축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
사전예고대상 건축물은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신축)의 경우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으로서 300가구·실 이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다.
또한 ▲기타 건축물(신축·용도변경)의 경우 종교집회장내 납골당,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묘지관련 시설, 운동시설 중 옥외 골프연습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도축장 등이다.
구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허가 사전예고문을 관할 동사무소 게시판과 건축예정 대지상에 7일간 게시하고 주민의견이 있을 경우 게시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조정회의 및 건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하게 된다.
구는 일조권 침해 등 주택 건축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는 오늘날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건축주와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건축에 따른 쌍방간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