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이날 열린 153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에 포함시켜 행위제한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제외시킨 것은 지역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며 “즉각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안을 채택한 의회는 내달 초 관련 부처를 항의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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