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구는 불임에 대한 사회·국가의 책임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시험관아기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해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한다.
지원신청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여성원인:산부인과, 남성원인:비뇨기과)을 받은 구민이다. 또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가정이다. 소득판별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는 지난 5일부터 연중 신청·접수 중으로 구비서류 심사 후 1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 준다. 지원대상자는 1차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내에 시술을 받아야한다. 시술을 받은 자 중 비임신인 경우에 2차 접수는 1차 시술확인서에 의거해 구비서류 없이 1차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의해 신청 접수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불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2007년도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이다.
문의 (890-2424, 2428)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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