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12 1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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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역내 거주차량 등록된 주민들 대상 15일부터 접수 지역내 근무처 있을땐 ‘구간제’로 신청 가능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007년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 희망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역내 거주 차량이 등록돼 있는 주민이며, 지역내에 근무처가 있는 사람들도 ‘구간제’를 신청해 낮 시간대 비어있는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주택내 차량보유대수 만큼의 주차공간이 있거나 주차요금 및 불법주차과태료 3회 이상 혹은 2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구 홈페이지(www.gwan ak.go.kr) 및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 및 배정은 오는 3월15일까지 진행되며, 3월30일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주차구획을 배정받게 되면 오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의 집과 사업장 앞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동별 실정에 따라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과 구간 100m 이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1가구 1차량을 소유한 경우 우선권이 인정된다. 동일구획 경합시에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상대적인 우선권이 부여된다.

구의 경우 특별히 거주자들의 차량주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낮 시간대에 ‘구간제’를 적용해 같은 구간 빈 구획 어디에도 주차할 수 있다.

구간은 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1 2라는 주차구획 번호를 받았다면 앞의 숫자 10-1에서 10은 동번호를, 1은 구간번호를 나타낸다. 뒤의 2번(파란색 번호)은 개별지정번호로 자기 차량이 10-1 2라면 저녁시간대에는 개별지정구획 10-1 2에만 주차할 수 있는 반면 낮에는 구간제가 적용돼 10-1 1, 10-1 3 등 같은 구간번호 10-1이 붙은 주차구획 어디에도 주차할 수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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