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를 활성화하고 체납율 감소를 통한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를 위해 과태료를 자진납부 시 5000원 상당의 주유권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현황은 지난해 12월 현재 10만2774건이 부과돼 3만5256건이 납부된 상태로, 납부율은 34.1%에 불과하다.
구는 과태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를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없어,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지가 결여돼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 자진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유권 제공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주유권 제공은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5000원 상당의 주유권을 제공한다.
제공방법은 구청 방문 민원인인 경우 직접 지급하고, 온라인 입금자는 납부확인 후 다음 달 10일 이내에 납부자의 주소지로 우편 배송해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적극적인 납부의식 조성과 동시에 체납을 근절하고 징수율을 높여 세입증대 및 고지서인쇄비용, 우편료 등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2650-3281~7)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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