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산하기관의 올해 인건비 인상률을 이같이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예산관리기준에 따르면 올해 정부산하기관은 총인건비를 지난해 대비 2% 이내에서 증액(호봉승급 별도)하도록 했다. 또 인력 증원을 위해 편성된 인건비는 기존 인력의 임금 인상에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시 클린카드제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사회보험 등 법정경비와 단순 노무인력의 노임단가 등은 지난해 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따르도록 하고, 물품 구매시 친환경·중기·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법적 의무사항도 지키도록 했다.
예산관리기준 적용 대상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사회 등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대상 100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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