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등 12억 융자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8 17: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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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오는 12월15일까지 접수받아 강서구(구청장 김도현)가 12억원 규모의 2007년도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융자 신청을 오는 12월15일까지 접수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업소와 일반·휴게 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육성자금,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이다.
일반·휴게 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과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구에서 융자 가능하고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서울시 융자이다.
이 밖에 서울시 특별융자로 서울시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특별융자와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특별융자가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도 30억원 자금을 지원한다. 구가 지원하는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8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연리 3% 이자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1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연리 1% 이자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8억원 까지 융자 가능하며 연리 3%,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음식점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 당 3000만원 이내이며 연리 3%,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서울시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특별융자는 시설개선자금이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1억원 이내, 육성자금은 5000만원 이내이다.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와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각 1부를 구비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지원 자금은 구에서 접수 심의를 거쳐 선정, 서울시에 추천해준다.

아울러 혐오식품 제조·판매 조리업소 및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한다.

문의 (2657-8630)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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