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그간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임의 변경, 운행하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자동차의 안전성 저해 및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
단속대상은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제거·좌석설치, 자가용 승용차의 LPG 차량으로 무단변경, 자동차의 소음기 임의변경, 지프형자동차의 차체개조 등)차량과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자동차의 불법등화 설치 및 등광색 변경, 보조범퍼 부착, 등록번호판을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 차량이다.
위반시에는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3만~30만원)와 별도로 임시검사를 명령해 시정조치토록 하고, 밴 형 차량의 격벽제거· 좌석설치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한다.
구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은 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안전기준 등 법규를 준수할 때부터 시작된다”며 “구가 서울시의 교통법규 준수 모범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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