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번복은 사기적 부정행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7 16:35: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尹 금감원장, 한국상장회사協 초청강연서 경고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신사업진출이나 공급계약 체결 공시 이후 번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윤 위원장은 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해외투자 유치 등을 공시한 이후 번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허위표시 및 위계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임직원이 연루된 경우 지금까지는 형사처벌이 주된 처벌이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민사적으로 집단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중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들도 내부정보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여 불공정거래 예방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올해 자본시장감독 정책방향에 대해 “적정 공시문화를 정착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적정 공시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의 편익과 투자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공시제도를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점검, 과소·과잉 공시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결재무제표 위주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재무공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 직접 실시 ▲국제회계기준(IFRS) 전면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올해부터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 업무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실시한다”며 “2010년 내지 2013년경에 국제회계기준을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 3월말이 과거 회계분식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증권집단소송제도에도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