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구는 2월에서 4월까지를 해빙기 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지반침하, 절개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재난위험시설인 절개지 3곳, 석축·담장 6곳, 아파트·연립·단독주택 23곳, 보도육교 2곳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시 교수, 기술사와 함께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편성, 시설유형별로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해 안전점검의 신뢰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점검 후 안전조치가 시급한 민간시설은 우선 사용금지·제한 등 응급조치 후 시설 소유자가 보수·보강하도록 권유하고, 세검·서울예고보도육교는 5월까지 보수·보강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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