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등 분기별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6 1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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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는 23일까지 접수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구내 거주 가구에 대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6일 구에 따르면 주민소득지원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지원 된다.
지원대상자는 소득효과 및 경제성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생활안정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등 융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 심사·선정하며 지난 1월22일~오는 23일까지(1/4분기 접수기간) 주민등록소재지 동사무소에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금리 년 5%)이며 분기 말에 융자금이 지원된다.

기 지원받은 가구(상환이전 재융자신청), 노점상 등 규제단속 대상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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