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자금 지원의 대상은 지역내 제조업자 및 관할지역에 주 사무소를 둔 서울지역 제조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이번 자금 지원은 총 30억원이 지원되며 업체당 3억원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리 3%에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최근연도 재무제표 등이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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