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는 세제당국인 재정경제부의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최종 발표시에는 감면 확대 폭이 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재경부와 균형발전위원회는 조만간 발표될 ‘2단계 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지방이전 및 지방창업 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이들은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과밀지역에 공장이나 본사를 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초기 5년 동안 법인세를 100% 면제하고 추가로 2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10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논의 중이다. 또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기간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반기업에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13%, 1억원을 넘으면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균발위와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 방안에 대해 여러가지 안을 놓고 협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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