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57억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5 1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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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12일부터 접수 경제적인 문제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5일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세우고 오는 12일부터 2주간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는 지역내 주 사무소가 있거나 공장이 있는 제조업 영위자, 창업보육센터 입주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 자금 32억원과 금융기관자금 25억원 등 총 57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원한다.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자금이 지원되며 구 자금은 3.8%(변동금리), 은행자금은 3%의 이자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해 구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2286-5453)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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