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5 17:01: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도봉구, 출산율 높이기 일환 도봉구(구청장 최선길)에서 취학 전 자녀를 키우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도봉구는 ‘2007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신청’을 거주지 동사무소별로 접수 받으면서 올해부터 수혜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1일부터 연중으로 실시하는 이번 지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며, 보육료 지원대상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369만원)의 70%에서 올해 100%로 확대 실시한다.

이에 구는 셋째 이상의 유아에게 만 3세까지 월 26~36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해당가구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 소득 확인을 받고,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통지)서를 입소희망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입소확인서(해당 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확인필요)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