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역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이 본인 혹은 가족관계의 현재 내용 또는 혼인·출생 등 호적이나 주민등록 기재 변경후의 내용을 직접 확인케 하기 위해 마련된 것.
점역서비스는 시각장애 1~4급 판정을 받은 414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점역 해독이 가능한 장애인 본인이나 가구주는 언제든지 구청 민원봉사과에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신청 후 10일안에 무료로 점자 점역본을 우편으로 전달받아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가족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더불어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구정에 대한 신뢰감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항상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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