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車 5분이상 공회전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4 18: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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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과태료 5만원 부과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공회전 차량을 단속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겨울철 차량 공회전 증가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법으로 허용된 시간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2월부터 휘발유·가스 자동차는 3분, 경유 자동차는 5분(대기온도 5℃ 미만, 25℃ 초과 때는 냉난방 10분 이내 허용)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존법에 근거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구는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터미널, 노상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면 일단 중지 경고를 내린 뒤 이후에도 공회전을 계속하면 제한시간 위반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에 따르면 휘발유·가스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돼 있어 30초 이상의 공회전이 필요 없고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도 2분 이상 공회전은 연료낭비다.

구 관계자는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승용차는 350원, 경유차는 283원의 연료비가 절약되며 대기오염물질도 3.86g 감소돼 오존과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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