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재방문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급된 여권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여권교부 ‘우체국 택배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서초우체국과 ‘여권택배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여권교부 ‘우체국 택배제’ 서비스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여권 접수 시 택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여권은 여권교부일 다음날까지 배달되고 부재시에는 사전 전화통화를 통해 수령가능한 장소로 배달될 예정이다.
배달요금은 3000원으로 여권수령자가 착불로 부담해야 한다.
단 2회 이상 배달 후에도 여권이 수령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 여권을 찾고 반송료 2500원을 납부해야한다.
김권영 오케이민원센터과장은 “1회 방문으로 여권민원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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