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 문자로 알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01 17: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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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집단급식소등 대상 식품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판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식중독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식중독 발생, 식품검사기관에 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의 정보를 확보한 즉시 관련 해당업체에 전송할 수 있는 ‘긴급식품정보안전시스템’을 마련,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긴급식품정보안전시스템’은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대형식품판매소 등에 식품안전정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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