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구가 마련한 기준은 건축선이 후퇴된 신축건물 앞의 전면공지엔 석재(화강석)로 마감하고 건축후퇴선과 도로와의 사이 보도는 미끄럼방지가 된 석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면공지의 조경은 가로별로 특화수종을 심고 전주, 맨홀, 가로수 등은 통합 조정되거나 지중화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도로 폭원이 20m 이상인 미관지구로 지정된 간선도로 변에 소재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적용된다.
구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올해부터 새로 신축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할 때 전면공지와 보도에 대한 기준에 따른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허가를 하면서 제출한 정비계획을 허가조건에 부여해 허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런 기준이 없어 건축주나 시공자가 임의대로 보도블럭을 시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싼 수종으로 조경을 해서 가로변 도시환경이 무질서했었다.
구는 이번 조치로 간선도로의 보도가 석재(화강석)의 번쩍거림으로 물들게 되고 특정 수종이 가로 변을 곱게 장식하게 될 것임으로 구로의 간선도로는 특화된 걷고 싶은 거리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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