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석재 마감’ 기준 마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31 1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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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변 건축 후퇴선 부분 전면공지·보도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간선도로(폭원 20m 이상)변의 건축후퇴선 부분의 전면공지와 보도에 대해 환경개선을 위한 일정 기준을 마련,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31일 구에 따르면 구가 마련한 기준은 건축선이 후퇴된 신축건물 앞의 전면공지엔 석재(화강석)로 마감하고 건축후퇴선과 도로와의 사이 보도는 미끄럼방지가 된 석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면공지의 조경은 가로별로 특화수종을 심고 전주, 맨홀, 가로수 등은 통합 조정되거나 지중화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도로 폭원이 20m 이상인 미관지구로 지정된 간선도로 변에 소재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적용된다.

구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올해부터 새로 신축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할 때 전면공지와 보도에 대한 기준에 따른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허가를 하면서 제출한 정비계획을 허가조건에 부여해 허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런 기준이 없어 건축주나 시공자가 임의대로 보도블럭을 시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싼 수종으로 조경을 해서 가로변 도시환경이 무질서했었다.

구는 이번 조치로 간선도로의 보도가 석재(화강석)의 번쩍거림으로 물들게 되고 특정 수종이 가로 변을 곱게 장식하게 될 것임으로 구로의 간선도로는 특화된 걷고 싶은 거리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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