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7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31 16: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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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임대등 포함 아파트 925가구 건립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신당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사업을 추진할 신당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 1월19일 인가했다.

31일 구에 따르면 최문순씨가 조합장을 맡고 있는 재개발조합의 사무소는 신당동 282의27번지 3층에 위치해 있다.
신당7구역 재개발구역은 중구 신당동 45번지 일대 5만1817㎡(1만5702평)의 규모이며, 지난해 1월5일 서울시고시(제2006-444호)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이 일대는 공공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구는 주택재개발이 시행되면 이 지역에 조합원 및 일반 분양분 767가구, 임대 158가구 등 925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공원 및 도로가 새로 생기거나 증설됨으로써 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1월9일에는 중구 신당동 236번지 일대 4만2767㎡(1만2937평)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기전)이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기도 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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