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는 2월1일부터 왕복 4차로 이상 대로변에는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과 현수막 부착이 금지되며 옥외광고물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로형 간판의 세로폭을 1.2m에서 0.8m로, 지주간판 높이를 10m에서 5m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안은 구가 지난 2006년 3월1일부터 고시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지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해 일부 변경된 것.
구는 그간 강남대로, 역삼로 등 20개 노선에 대해 총연장 77.65㎞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 크기 등을 일부 제한해 왔다.
이와 관련 도시계획과 손현수 팀장은 “무질서, 무개성, 무차별 등 광고물·간판의 병폐인 3무를 추방하고 강남사인디자인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광고물 디자인과 건물별 컬러 코디네이션을 통해 광고물과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예술적 거리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1일 시범지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디자인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강남구시범가로광고물자문위원회를 출범, 광고물 디자인 분야 등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구는 앞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지주간판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신주의 불법 광고물도 함께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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