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31 1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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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는 3월까지 실시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개학을 대비,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2월부터 3월까지 지역내 20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이뤄진다.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로 인해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통학로(스쿨존)에 불법주정차하는 행위를 근절해 등·하교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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