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2월부터 3월까지 지역내 20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이뤄진다.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로 인해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통학로(스쿨존)에 불법주정차하는 행위를 근절해 등·하교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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