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란 민원처리 담당자가 각종 민원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경우 개인별로 누적점수를 부여하는 것.
구는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한 민원에 대해 누적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이에 분기별 누적점수 상위 공무원에게는 표창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1월1일부터 즉결 및 1일처리 민원을 제외한 총 326종의 유기한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법정처리기간에서 실제처리기간을 뺀 일수를 점수로 환산해 각 담당 직원에게 부여한다. 반면 민원 처리 지연 시에는 누적점수에서 지연일자 만큼 감점을 받게 된다.
민원처리기간 누적점수(마일리지)제의 운영에 따라 무엇보다도 시간절약과 경비부담완화 등 민원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민원처리로 주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보상해줌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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