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30 1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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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소음등 방지계획서 제출 의무화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안승일)는 건축공사장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음·분진·통행 불편 등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축공사장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으로 맑고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명품양천을 건설하기 위한 것.

건축공사장 환경개선 사업은 지역내에서 시행하는 민간 및 공공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착공 전 소음·분진 방지 계획서 및 친환경적인 가설 울타리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건축허가 시 조건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생활 공해가 발생하는 건축물의 주요공정 공사시 작업예정 시간을 주민에게 알리는 ‘공사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건축공사 작업시간을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하며 야간 및 공휴일 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구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주민감시 신고제’를 병행, 시행함으로써 모든 건축공사장의 생활 공해 발생을 차단하고 공사 다발 지역 및 상습위반 공사장에 대해 매주 1회 이상 합동점검 실시 및 구 홈페이지에 ‘주민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생활 공해 발생 예방 및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사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지역내 건축공사장과 건축사 사무실에 협조 요청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친 환경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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