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매월 2주간(12일) 월~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정을 방문해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활용, 산모 및 신생아 관리를 돕는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월1일부터 연중 실시되며 출산예정일 60일 이내부터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 지역보건과로 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 의사 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각 1부를 첨부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60% 이하의 출산가정(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선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된다.
문의 (330-2524)
/김무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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