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무료임차자, 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 중 일부를 적립, 가구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로 주택을 수리해 줄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무료임차자, 주택소유자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업 참여 저소득층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
구에 따르면 사업은 오는 2월 까지 수리가 필요한 집에 대한 조사 후 3월부터 본격적인 집 고치기가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 (주택소유자로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 (기존 무허가 관리 대장에 등재된 경우) ▲기타 자가 거주자로 인정받는 자 ▲본인이 자재비를 부담하는 차상위 계층의 가구 등이다.
수선의 범위는 건축의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을 제외한 생활상의 불편 해소와 미관의 개선을 위한 수선을 포함해 ▲건축 구조물로 지붕·벽, 천장, 바닥, 기둥, 담장,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문·창문 수선 ▲설비시설로 난방, 급수·배수, 전기·전화·가스, 위생(변기·욕조 등), 환기·배연, 소화시설 수선 ▲장식물(샤시·커튼 등), 장애인·노인 편의시설 설치 수선 등이다. 집수리는 3년에 1회 이내로 시행하며, 구 자활후견기관인 두레건축에서 지정 위탁받아 실비로 주택을 수리한다.
구 관계자는 “2003년부터 시작한 집수리 사업은 2006년까지 55가구를 수리를 하고 있다”며 “올해도 20가구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920-3267)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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