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는 1억원 이상의 공사와 3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사업으로 총 71건 267억원의 대상사업을 선정, 재정조기집행을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상반기 중에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해 85% 이상을 발주완료하고 발주사업의 55%이상의 자금을 집행하며, 2006 회계연도 사고이월 예산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의한 법정기한을 최대한 앞당겨 조기 확정하는 한편, 예산 조기배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조달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을 확대지급하고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해 업계의 자금난을 지원하게 된다.
구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국장의 책임하에 부서별 발주 및 집행현황을 수시로 수합·관리할 계획이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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