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에 따르면 교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구의 의무교체대상 화물차는 용달화물 1076대, 개별화물 309대, 일반화물 20개업체 762대 등 총 2147대이다.
교체될 새로운 번호판은 기존 황색 바탕 청색 글씨에서 황색 바탕 검정색 글씨로 된 가로형 번호판으로 디자인을 변경했다.
번호판을 교체하려면 교체대상 차량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화물운송업 허가부서(교통행정과)의 확인을 받은 후, 차량등록부서(민원봉사과)에서 교체대상 확인증이 첨부된 차량등록번호판 등재 교부신청서를 접수, 교부받으면 된다.
만일 교체기간내에 번호판 의무교체 미이행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체대상 차량확인 신청 시 운송사업자, 차주 대리인 등 신청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위·수탁 차량의 경우 차주 동의서(차주 이외의 자 신청시) ▲피허가자 위임장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피허가자 이외의 자 신청시) ▲해당차량의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문의 (330-1839)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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