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일년에 한번 내는 적십자회비는 재해 이재민을 구호하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쌀과 부식 및 사랑의 도시락, 김장, 연탄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적십자회비 납부액은 개인가구주는 5000원, 개인사업자 2만원 이상, 법인은 3만~50만원 이상을 권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가구주, 장애인 가구주 등은 모금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십자회비 납부는 배부된 지로용지로 금융기관의 창구 및 현금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나 휴대폰, 신용카드(www.redc ross.seoul.kr), 편의점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적십자회비를 낸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의 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작은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을 전해 줄 수 있는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방침이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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