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장수수당은 신청한 사람에 한해 지급됨으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위임받은 가족이나 친지 등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하다.
수당은 매분기별 마지막 달 25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만90세가 되는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지급된다.
또한 전입 등으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월 다음 월부터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2006년 11월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재정해 장수수당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2289-1277)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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