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경시될 수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 지급해온 것.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매 분기 첫 달 1일을 기준(1분기는 1927년 1월1일 이전 출생까지)으로 주민등록법상 구에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의 노인들 중 신청자들에게 분기별로 3만원씩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장수수당 대상자가 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개별안내문을 발송해 연중 접수 받고 있다.
또한 기타 사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할 경우 본인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710-3355~9)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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