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행정지도는 어린이보호구역(School-Zoon)내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비를 통해 도로의 본래 기능을 확보해 학생들의 통학로와 보행권을 회복하기 위한것 이다.
이는 지역내 24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2곳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노점 및 노점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예방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는 것.
구에서는 학부모 및 학교 측에 각종 홍보물을 배부해 스쿨존내 각종 노점들을 이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한다.
이와 함께 ‘도봉구녹색어머니회 연합회’의 협조 아래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등 자원봉사 시간에 지속적인 행정지도 안내문을 배부, 민·관이 함께 실시하는 캠페인을 연중 1회 이상 추진하고 1년에 2차례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점 및 적치물 정비 자체 평가를 실시해 지속적 관리를 실시한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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